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석사]2019학년도 성적장학 제도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19-08-27 00:00

본문

2019학년도 성적장학 제도 시행 및 관련 선발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2019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각 학기별 취득성적 평점 기준 상위자


2. 지급금액 : 인당 100만원


3. 세부지급 기준

   가. 각 학기별 수강교과목 이수현황 : 법조인 자질을 갖추기 위한 필수 교과목 수강 내역 확인

   나. 이수학점 기준 등 본원 내규, 학사 및 교과과정 지침 적용

   다. 본원 평점산출 기준에 의거 최종 산출된 각 학기별 평점 10위 이내 순위자 중 고순위자 순서별 선발

   라. 법영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에게 선발 기준 적용

   마. 선발인원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기

4

4

4

12

2학기

4

4

-

8

소계

8

8

4

20


4. 지급방법 : 계좌이체


5.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시기 : 2019. 8월말 ~ 9월중

 

2019.8.26()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권재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