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2019학년도 성적장학 제도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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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19-08-27 00:00본문
2019학년도 성적장학 제도 시행 및 관련 선발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2019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각 학기별 취득성적 평점 기준 상위자
2. 지급금액 : 인당 100만원
3. 세부지급 기준
가. 각 학기별 수강교과목 이수현황 : 법조인 자질을 갖추기 위한 필수 교과목 수강 내역 확인
나. 이수학점 기준 등 본원 내규, 학사 및 교과과정 지침 적용
다. 본원 평점산출 기준에 의거 최종 산출된 각 학기별 평점 10위 이내 순위자 중 고순위자 순서별 선발
라. 법영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에게 선발 기준 적용
마. 선발인원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소계 |
1학기 | 4명 | 4명 | 4명 | 12명 |
2학기 | 4명 | 4명 | - | 8명 |
소계 | 8명 | 8명 | 4명 | 20명 |
4. 지급방법 : 계좌이체
5.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시기 : 2019. 8월말 ~ 9월중
2019.8.26(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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