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재수강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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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19-08-27 00:00본문
다음과 같이 재수강과 관련하여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재수강 희망하는 학생중 수강인원제한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신청기간 : 수강정정기간(8/26 월요일~8/30 금요일) 종료 후 9/2 오전 10시~ 9/3 17시까지
* 해당 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기간이 아니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의 날인을 받아 행정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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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첨부파일
- 재수강 신청서.hwp (26.0K) 1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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