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19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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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19-09-05 00:00본문
2019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 2019.09.09.(월) 09:00 ~ 09.11.(수) 12:00 기한엄수
2. 제출서류
가.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첨부파일 참조
나. 수강신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물) 1부
3. 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4. 전산확인 : 2019.09.16.(월) 10:00 ~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조회를 통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대 20학점, 최소 12학점(졸업학기 9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을 엄수하기 바라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라. 담당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수강인원이 5명 이하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 됩니다.
※ 제외과목 : 노동법의 기초이론, 실습과정1, 산업재산권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기업재무구조와 인수합병
※ 수강신청이 순차적으로 철회되어 잔여인원이 5명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수강철회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 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강철회신청서.xlsx (13.6K) 1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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