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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9학년도 제2차 종합시험 성적표 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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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1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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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차 종합시험 성적표 배부 안내

 

1. 합격기준 

- 종합시험사정위원회의 블라인드 사정 결과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기준으로 응시과목 점수 합계의 55%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단, 제1차 종합시험 결과에 따른 부분합격자는 부분합격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평균점수를 반영하여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기준으로 응시과목 점수 합계의 55%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2.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9.09.09.(월) ~ 09.11.(수) 12:00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첨부양식 참조]

 

3. 성적표 배부 : 2019.09.09.(월) 10:30부터 / 행정실

 

4. 인터넷 성적 확인 : 2019.09.06.(금) 이후

- 법전원 홈페이지 성적관리에서 학번으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5. 부분합격

- 해당과목 원점수 기준 60%이상(공법(240점), 형법(240점), 민사법(420점), 선택과목(96점) 이상) 취득한 점수 

 

[참고] 선택과목의 조정 점수 활용 안내

- 종합시험 사정 시 선택과목은 채점상의 편차를 고려하여 사정대상자의 선택과목별 평균 및 전체 선택과목의 평균을 산출하여 선택과목별로 차이를 가감하여 조정한 점수를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실에서 배부하는 종합시험 성적표상의 선택과목 점수와 인터넷 상의 성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선택과목 점수는 차이가 나므로 그 차이만큼 조정이 이루어진 것임을 양지바랍니다.

- 졸업시험 기통과자는 선택과목 원점수를 표기한 성적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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