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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24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696회 작성일 24-03-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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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첨부된 지원 안내사항은 필히 숙지 바랍니다.

 

1. 지원자격

   가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나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중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자

       - 24년 현재 28세 이하자(96. 1. 1. 이후 출생자)

   다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첨부 참조]

 


2. 제출기간 : 2023.03.11.() 10:30 ~ 03.27.() 16:00까지

※ 내부결재 및 우편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기한 엄수 바랍니다.

 


3. 제출처 법학계열 종합행정실(법학관 204)

 


4. 제출서류

   가현역대체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1) 학력사항 소재지는 시·도 및 시··구 표기

       2) 지원사항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수련기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서명 필수

   나신원진술서(A)

   다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1)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반드시 성명 기재서명 날인

   라기본증명서(상세)

       1)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2)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마신용정보조회서

       1)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뉴스공지사항참고

※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지원서신원진술서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 없이 작성

 


5.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

   가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1) 병역법 시행령」 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2) 군인사법」 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나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1)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장교 선발·입영

       2)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

 

 

2024. 03. 11.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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