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24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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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696회 작성일 24-03-11 09:23본문
2024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첨부된 지원 안내사항은 필히 숙지 바랍니다.
1. 지원자격
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나.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중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자
- 24년 현재 28세 이하자(96. 1. 1. 이후 출생자)
다.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첨부 참조]
2. 제출기간 : 2023.03.11.(월) 10:30 ~ 03.27.(수) 16:00까지
※ 내부결재 및 우편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기한 엄수 바랍니다.
3. 제출처 : 법학계열 종합행정실(법학관 204호)
4. 제출서류
가. 현역대체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1) 학력사항 : 소재지는 시·도 및 시·군·구 표기
2) 지원사항 :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수련기간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서명 필수
나. 신원진술서(A)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1)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 날인
라. 기본증명서(상세)
1)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마. 신용정보조회서
1)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뉴스→공지사항) 참고
※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지원서, 신원진술서,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 없이 작성
5.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
가.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1)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2)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나.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1)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장교 선발·입영
2)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
2024. 03. 11.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첨부파일
- 붙임 2 2024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명단서식. 법전원 작성.xlsx (16.3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1 09:24:26
- 붙임 3 제출서류 서식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hwpx (70.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1 09:24:26
- 붙임 1 2024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hwpx (60.8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1 0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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