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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20-1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기간 안내_2.17.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493회 작성일 20-01-23 12:24

본문

2020학년도 1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기간 안내

 

 

1. 수강신청 기간 : 2020.02.12.() ~ 02.17.() 10:30 ~ 17:00까지

(1) 3학년 수강신청 : 2020.02.12.() 10:30 ~ 17:00

(2) 2학년 수강신청 : 2020.02.13.() 10:30 ~ 17:00

(3) 1학년 수강신청 : 2020.02.14.() 10:30 ~ 17:00

(4) 공 통(1~3학년) : 2020.02.17.() 10:30 ~ 17:00

개강일 : 2020.02.24.()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20.03.02.() 10:30 ~ 03.06.(금) 17:00

3. 수강철회기간 : 2020.03.16.() 10:30 ~ 03.17.() 17:00

4.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hu.ac.kr)

 

5. 유의사항

. 학년제한과목의 경우 해당학년이 아닌 경우 수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신청 시 자동 수강취소 됩니다.

    ※ 실습과정의 경우 1학년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필수과목은 중?기말고사 요일 및 시간 공지도 함께 하오니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최소 12학점(단 졸업학기는 9학점) 이상 최대 20학점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수실무과목의 경우 선수과목 수강 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상학년

과목명

선수과목

2

법문서작성

민법의 기초이론·

헌법의 기초이론·

형법의 기초이론

행정법의 기초이론

법률정보조사

실습과정I

법문서작성 (동시 수강신청)

3

모의재판

민사소송법의 기초이론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수강철회 관련안내

     - 수강철회 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강 관련안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 34(학점 재수강)

      기 취득한 성적등급이 C+(2.3)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되, 재수강을 통하여 A-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 , 평가방법이 변경된 과목의 경우는 B0이하인 경우에도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때 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란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변경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인정한다.

?

※ 실습과정 관련 수강신청 안내

1. 실습과정Ⅰ을 포함하여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합니다.(20학점 수강신청 후 실습과정Ⅰ을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습과정Ⅱ의 경우, 실습과정Ⅱ를 포함하여 최대 20학점까지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습과정?Ⅰ의 경우 1학년은 수강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실습과정Ⅰ,Ⅱ의 경우 수강신청 후 방학에 다녀온 기관만 학점이 인정됩니다.

5. 실습과정Ⅰ의 경우 원칙적으로 2학년 수강과목이므로 2학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에 다녀온 기관만 학점인정이 되며, 1학년 때 개인적 경험을 위하여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반과목의 경우 한 반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의재판도 민사 또는 형사 한 반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는 해당 학년의 강좌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학년의 강좌는 공통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과목 중간, 기말고사 요일 및 시간 공지는 가안입니다.


※ 법조윤리 관련 수강신청 안내

   - 법조윤리는 1학년 수강신청 기간이 아닌 공통 수강신청기간[2.17.(월)]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정사항

1. 법조윤리(강희원 교수님) 강의시간 변경 : 월 16:30~18:30

2. 민사변호사실무(박건령 교수님) 강의시간 변경 : 금 17:30~19:30

3. 형사특별법(정영일 교수님) 1학기 미개설, 2학기 개설

4. 친족상속법(김수정 교수님) 강의시간 및 강의실 변경 : 수18:00~21:00 / 법201호

5. 약관법(장경환 교수님) 강의시간 및 강의실 변경 : 목18:00~20:00 / 법406호

6. 민사종합실무(김주연 교수님) 강의시간 변경 : 수13:30~16:30

7.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해(송세련 교수님) 강의실 변경 : 법412호

8. 모의재판(민사) 강사 인력수급의 차질로 인하여 미개설

9. 도산법의 실무(박제형 교수님) 강의실 변경 : 법412호

10. 회사법 연습(권재열 교수님) 강의실 변경 : 법306호

 

 

2020.01.23.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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