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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주요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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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786회 작성일 20-0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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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주요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1.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 -> 2.0%)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기존 단일금리(6%) 에서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2.5%)형태로 개편

  (20-1학기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3.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학자금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대상을 기존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에서 20학년도 입학 학부생까지 확대

,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4.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5. 학자금대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가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20학년도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한국장학재단 앱학자금대출대출실행(신청현황)에서 심사 결과 확인 및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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