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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2020.03.01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636회 작성일 20-01-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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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종합행정실에서 안내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2020.03.01부 개정 시행)]


1. 주요 개정 내용

   가. 법철학 :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로 학기 변경

   나. 법경제학 :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로 학기 변경

   다. 민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로 학기 변경

       ※ 경과 조치사항

       1) 2020학년도 1학기에는 2학년 과목으로 개설 현재 1학년 학생들의 수업 결손 방지

       2) 2020학년도 2학기에는 1학년 과목으로 개설하여 지침 변경 사항 적용 시행

   라. 민사소송법 종합 :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로 학기 변경

       ※ 경과 조치사항

       1) 2020학년도에는 기존 대로개설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민사소송법의 기초이론과 같이 수강하는 것을 방지함 : 2020학년도 2학년 2학기 개설(기존)

       2) 2021학년도부터 2학년 1학기 과목으로 개설하여 지침 변경 사항 적용 시행

   마. 상법총칙?상행위

       1) 과목명 변경 : 상거래법으로 변경

       2)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로 학기 변경

       3) 1) 2)항은 2020학년도부터 바로 적용


2. 시행일 : 2020.3.1

3. 비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개정 지침 전문 참조


2020.01.08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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