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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20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3.20.(금)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542회 작성일 20-03-02 13:54

본문

첨부의 지원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 전부를 3월 20일(금) 17:00까지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으로 28세 이하자(출생연도 1992.1.1.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자


2. 제출기간 : 3월 3일(화) 09:00 ~ 3월 20일(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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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모든 서류는 자필 서명 필수)

    1) 현역, 대체 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 학력사항 : 소재지는 시, 도 및 시, 군, 구 표기

          - 지원사항 :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수련기간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2) 신원진술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각 동의란에 빠진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 날인

    4) 기본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5) 신원정보조회서?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Nice신용평가정보(www.mycredit.co.kr)

    *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 → 공지사항) 참고

    *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

    * 지원서, 신원진술서,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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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

    1)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가.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        나.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2)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가.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장교 선발, 입영

        나.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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