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법영장학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타 로스쿨 포함 6학기 초과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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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021회 작성일 20-02-07 10:00본문
법학계열 종합행정실에서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본원 지침에 의거
타 로스쿨 등록금 장학을 포함하여 본원 법영장학금(국고 및 교비 재원 모두 포함) 수혜횟수는
총 6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2019학년도 신입학생 이후 적용되는 상기 제한사항과 관련하여
유관기간의 장학정보 등록 시스템 개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본원에서는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급 사정 시
타 로스쿨의 장학금 수혜 내역 확인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양식을 첨부하오니,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들은 장학금 신청시 본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시어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lawschool@khu.ac.kr)
* 기존 2018학년도 신입학생까지는 본원이 지급하는 총 6학기 법영 장학금만 가능
관련 장학금 지침을 확인(홈페이지 법전원 내규 및 규정의 장학지침 참조)하시어 6회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6회 초과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02.07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첨부파일
- 등록금장학 관련 확인서안FV.hwp (48.0K) 9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7 10:00:25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급 지급에 관한 지침20190514.hwp (48.0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7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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