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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20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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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387회 작성일 20-03-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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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2020.03.30.() 09:00 ~ 03.31.(화) 12:00 기한엄수

 

2. 제출서류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소정양식) 1부 첨부파일 참조

수강신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물) 1

 

3. 제출장소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4. 전산확인 : 2020.04.01.(수) 10:00 ~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조회를 통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수강과목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대 20학점최소 12학점(졸업학기 9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제출기간을 엄수하기 바라며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담당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인원이 5명 이하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 됩니다.

※ 제외과목 법제사, 법철학, 영미법, WTO와 통상분쟁사례, 도산법의 실무

 

※ 수강신청이 순차적으로 철회되어 잔여인원이 5명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수강철회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 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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