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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실습과정 이수 학점 신청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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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438회 작성일 20-03-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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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수강지침 및 원칙에 준하여 실습과정 학점 이수를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실습1 및 실습2 관련 대원칙 및 전제

  가. 1학기(하계 방학 포함) 실습 과정은 반드시 1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인정

  나. 2학기(동계 방학 포함) 실습 과정은 반드시 2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인정

  다. 단, 수강 신청 이후 실습과정을 미실시 또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시 학점 부여 및 성적 인정 불가


2. 실습1 교과목 관련 유의사항

  가. 실습1 과정은 원칙적으로 2학년 수강과목이므로 1학년인 학생이 실습을 이수할 시, 이는 개인적 경험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 및 성적 인정 불가

  나. 단, 실습2 과정에 대해서는 1학년이라 하더라도 1항의 원칙을 준수할 시 학점 인정 및 성적 인정 가능


3. 실습2 교과목 관련 유의사항

  가. 2020-1학기 이후 1항의 대원칙 및 전제를 어긴 경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점 인정 및 성적 인정 불가

  나. 2019학년도 중 해외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수강 신청 없이 다녀온 경우에 한하여 2020학년도 내 1항 원칙을 준용하여 

      한시적으로 학점을 인정함

  다. 향후 해외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후 갔다와야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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