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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재수강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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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382회 작성일 20-03-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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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수강인원제한 재수강과 관련하여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재수강 희망하는 학생중 수강인원제한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신청기간 : 수강정정기간(3/16(월)~3/20(금)) 종료 후 3/23 오전 10시~ 3/24 17시까지

                   * 해당 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기간이 아니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의 날인을 받아 행정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대면강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대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께 메일 등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최근 코로나19와 재수강 신청서는 행정실 메일(lawschool@khu.ac.kr)로도 제출 가능하며, 

                  대면하여 날인을 받지 못하신 경우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의 승인여부와 관련해서 주고 받았던 메일 등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03.16.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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