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20년 입영대상 법무사관 후보생 역종분류 계획 및 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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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548회 작성일 20-03-10 09:28본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20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 및 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아래 내용 숙지 후 공지를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역종 분류 : 법무사관 후보생을 현역(군법무관) 또는 보충역(공익 법무관)으로 분류 * 법무사관 후보생 중 현역을 먼저 선발(국방부), 현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원은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법무부에서 관리 * 현역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임관예정일 기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신체등위가 1 ~ 3급에 해당되어야 함 · 우선 지원신청의 효과 :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한 사람을 먼저 현역으로 분류 ①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많은 경우, 국방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고려 선발 ②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 인원을 다른 법무사관 후보생 중 전산추첨하여 충원 ☞ 현역우선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기 군법무관이 될 수 없거나(위 ①의 경우), 단기 군법무관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위 ②의 경우) ☞ 현역 우선지원 신청이 의무는 아님. 다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거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2020년 역종 분류 기준
가.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적용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나.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
2.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0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②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 만점)
- 제출방식 : 등기 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 앞
우편번호 04383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 표시)
- 제출기한 : 2020. 4. 2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3. 기 타
가.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현역 우선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입영대상자 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전형에 비선되었을 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우선 지원 신청서 제출(제출된 신청의사는 전형 일정 상 장기 군법무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역종 분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고려)
다. 역종 분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실시될 예정이며, 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2020년 입영 예정 법무사관 후보생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고 4.21.(화)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국방부 홈페이지 - 국방소식 - 알림- 고시공고 - 현역 우선지원 신청안내 참조)
첨부파일
-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서2020.hwp (25.5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0 09:28:56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문2020.hwp (61.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0 0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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