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2020.1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공지 및 주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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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523회 작성일 20-05-18 16:22본문
?2020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를 공지합니다.
1. 일시 : 2020.06.13(토) 14시 00분(입실 완료 시간 : 13시 40분)
2. 장소 : 제1법학관 201호
3. 기타 : 생활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이행
- 마스크 착용, 손세정 실시, 최소한의 거리두기 좌석 배치(교강사의 지도 하에 실시) 등
2020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주의사항
Ⅰ. 시험시작 전
1. 시험시작 20분 전 : 입실 완료, 소지물건 제출
○ 학생증 또는 신분증 반드시 미리 준비할 것
○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화장실을 다녀오고, 입실을 완료할 것
☞ 시험시간 시작 1시간 이후부터 화장실 출입을 허용함
(1시간 이후 화장실 출입을 할 때에도 남녀 각 1명씩 차례대로 다녀와야 하고, 동시에 화장실에 갈 수 없음)
○ 신분증(학생증), 필기도구, 포스트잇(크지 않은 것 : 5cm*1.5cm정도), 자, 스테플러(날클립)를 제외한 모든 물건을 가방 속에 넣어 가방을 교실 앞에 제출할 것
○ 핸드폰은 절대 몸에 휴대할 수 없음
(전원을 반드시 끈 후 가방에 넣어 교실 앞에 제출)
☞ 시험 중 핸드폰 벨소리 뿐만 아니라 진동음이라도 울리면 대규모
감점 대상임
○ 신분증(학생증)은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
2. 시험시작 15분 전 : 출입문 시정, 답안지 등 배포
※ 시험시간 시작 15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실을 금지하고(출입문 닫음), 시험시작 15분이 경과된 후에 입실을 허용함
3. 시험시작 5분 전 : 답안지 등 이름 기재
○ 답안지, 메모지, 소법전을 배부 받는 즉시 답안지에 학번과 이름을 기재할 것
○ 시험시작 전에 메모지에 줄을 긋거나 쓰는 것은 금지
○ 문제지를 배부 받는 즉시 학번, 이름을 기재할 것
☞ 문제지는 회수할 예정이므로 절대 가져갈 수 없고, 본인의 문제지가 없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문제지에도 학번, 이름을 기재해야 함
4. 시험시작 2분 전 : 파본, 낙장 확인
○ 안내에 따라 문제지에 파본이나 낙장이 없는지 확인할 것
○ 문제지 배부 후 또는 시험 도중, 문제지를 파손하거나 찢어낼 수 없음. 발견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있을 수 있음
Ⅱ. 시험시간
○ 필기도구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하고 연필은 쓰지 말 것
○ 수정액 사용금지 : 답안지에 수정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금지함
(수정액으로 정정시 정도에 따라 0점 처리 또는 상당한 감전 예정).
따라서 정정이 필요할 경우 그냥 삭선 후 기재하면 됨
○ 시험 종료 시간 전에 시험을 마친 학생이 있을 경우 문제지, 답안지를 모두 제출받고 퇴실 가능
(다만, 시험 종료 5분전까지만 퇴실이 허용되고, 시험 종료 5분 전부터는 퇴실 불허)
Ⅲ. 시험종료
○ 시험종료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퇴실 할 것
※ 시험종료 후에 즉시 나가지 않거나 계속하여 답안 작성 시 부정행위 또는 감점 대상임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수거하여 개수가 확인된 후 조교의 안내에 따라 다시 들어와 소지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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