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생 진급시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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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576회 작성일 20-09-02 15:40본문
1. 관련근거
가. 법학전문대학원 내규 제39조 : 1~2학년은 매학년도 진급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지침 제40조
- 진급시험 사정에 있어 학교성적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 및 진급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다. 법학전문대학원 진급시험에 관한 지침
- 진급시험은 하계방학 1회, 동계방학 1회를 실시하며, 각각 40% 및 60%로 정함
2. 하계/동계 진급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향후 처리 방침
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법전원 석사생 1~2학년생은 정당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진급시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범위와 재량권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2020학년도를 포함하여 진급시험에 응하지 않은 자는 향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외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며, 모든 종류의 장학금에 적용함
- 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거 학사지도 등 규정과 지침이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간주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지원 장학금 사업에서도 제외 가능
- 적용시점 및 기한 등은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2) 매 학년도 진급시험 통합 성적 산출(하계+동계) 결과 및 학교성적을 종합 반영하여 결과를 산출하며,
진급이 부적절하다고 결정될 경우 진급유예휴학을 결정함
3) 진급시험 미응시자의 경우, 재학생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강 및 혜택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1) 진급유예휴학 시에도 유급이 아닌 경우는 모든 학점과 이수 내역이 그대로 인정됨
2) 진급유예휴학의 경우에도 휴학기간 중 진급시험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본 사항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하며, 별도의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됨
2020.9.2(수)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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