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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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503회 작성일 20-11-30 14:31본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2021.01.05(화)~01.09(토)까지 실시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12.01(화) 09:00 ~ 12.11(금) 14:00까지
2.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본인 작성 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이메일로 전송하며, 신청서 외 응시표 스캔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이메일 주소 : counsellaw@khu.ac.kr)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서식), 응시표 등 응시자 증빙자료 1부
※ 신청서류 제출 시 법학전문대학원 세진원 기숙사 계좌로 입금 실시(반드시 본의 명의로 입금)
- 입금계좌 : 하나은행 278-910011-93704 (예금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서류의 이용기간과 총 이용료가 상이할 경우 희망일 입사가 지연될 수 있음
3. 입사 가능일자 : 2020.12.14(월) 이후 입사 가능
4. 이용 기간 : 입사일 ~ 2021.01.10(일) 11시까지(11~12시 사이 퇴사 조치 실시)
※ 2021.01.09(토) 마지막 고사 종료시간 18시를 고려하여 다음 날인 01.10(일) 오전 일괄 퇴사 실시
- 본 원칙에 의거 이용료는 2021.01.09(토) 1박을 포함함
5. 신청 가능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6. 모집 인원 : 총 10명 내외
7. 이용료 : 행복기숙사 1인 1실 사용(기존 2인실을 1인이 사용함)
구분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비고 |
1일 이용료(1박) | 27,500원 | 24,200원 | 10일 기준 차등 |
총 이용료 | 27,500×이용기간 | 24,200원×이용기간 | 예시)1.1~1.10의 경우 9일로 계산 (27,500원×9=247,500원) |
※ 본 이용료는 행복기숙사 이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침구류 대여료, 수도광열비, 청소비, 방역비 등을 포함한 내역임
※ 이용기간 중 퇴사 예정일(2021.01.10(일)) 이전 퇴사시 중도 환불은 불가능함
8. 신청자 유의사항
가. 입사자 희망자는 반드시 사전에 “폐결핵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행복기숙사 기숙사생 모두 동일하게 제출하는 서류임
- 의료기관(내과) 및 보건소 발급 가능
나. 입사 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 행정실 방문 : 신분증, 신청서 및 폐결핵진단서 지참
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편의제공을 위한 임시개방 조치이며, 이용기간 전 퇴실 등 발생 시 중도 환불이 불가능함
다. 행복기숙사 입사 시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를 실시하여야 하며, 행복기숙사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에 따라 입사 기간동안 생활하여야 함
라. 이용 중 발생하는 시설물/비품 파손 등은 행복기숙사 이용수칙에 의거 변상 조치 의무 부여
마. 기타 행복기숙사 이용 관련 사항은 행복기숙사가 정한 관련 지침과 원칙을 적용함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 행정실 문의처 : 02-961-0376)
2020.12.01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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