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20학년도 동계 진급시험 안내사항(01.1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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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973회 작성일 21-01-05 10:54본문
2020학년도 동계 진급시험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분반 시험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 위의 근거와 관련하여 학년별 분반 실시
2. 시험장소
학년 | 장소 | 인원 | 분반 |
1학년 | 법201호 | 40 | 2019760017, 2019760069, 2020760011 - 2020760050 |
법403호 | 26 | 2019760044, 2020760051 - 2020760077 | |
2학년 | 법101호 | 40 | 2017760038 ? 2019760041 |
법405호 | 25 | 2019760042 - 2019760072 |
3. 하계/동계 진급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향후 처리 방침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법전원 석사생 1~2학년생은 정당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진급시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범위와 재량권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2020학년도를 포함하여 진급시험에 응하지 않은 자는 향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외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며, 모든 종류의 장학금에 적용함
- 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거 학사지도 등 규정과 지침이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간주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지원 장학금 사업에서도 제외 가능
- 적용시점 및 기한 등은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나. 매 학년도 진급시험 통합 성적 산출(하계+동계) 결과 및 학교성적을 종합 반영하여 결과를 산출하며, 진급이 부적절하다고 결정될 경우 진급유예휴학을 결정함
다. 진급시험 미응시자의 경우, 재학생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강 및 혜택에서 제외할 수 있음
추가사항
- 첨부된 코로나 문진표 작성하여 입실 시 감독자에게 제출 요망
감사합니다.
2021. 01. 05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첨부파일
- 코로나 응시자 문진표 2020 법학전문대학원 진급시험 응시자 문진표.hwp (57.0K) 9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4 1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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