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21년도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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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21-03-09 11:34본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21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첨부된 신청 안내 필히 숙지 바랍니다.
1. 2021년 역종 분류 기준 [첨부 참조]
가. 신체등위 1~3급자
1)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2)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적용
3)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나. 신체등위 4급자
1)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우선지원 신청이 의무는 아님. 다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021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류
1)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서 [첨부양식 참조]
2)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 만점)
나. 제출방식 : 등기우편
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앞
2) 우편번호 04383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표시)
다. 제출기한 : 2021.03.05.(금) ~ 04.22.(목)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3. 기타
가.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현역 우선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입영대상자 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전형에 비선되었을 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우선 지원 신청서 제출(제출된 신청의사는 전형 일정 상 장기 군법무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역종 분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고려)
다. 역종 분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실시될 예정이며, 결과는“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란에서 확인 가능(2021.05.07.(금) 18:00 예정)
라. 현역(단기 군법무관)으로 분류된 인원들의 입대 일자 : 2021.05.20.(목) 예정
마.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첨부파일
- 현역군법무관우선 지원신청 안내.hwp (61.0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09 11:34:38
- 현역우선 지원 신청서.hwp (25.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09 1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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