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2021-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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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589회 작성일 21-02-26 16:28본문
2021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학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0조(수강신청 확인 · 정정 및 철회)
1. 신청기간 : 2021.03.08.(월) 10:00 ? 03.09.(화) 12:00 (*기한 엄수)
2. 제출서류
가.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첨부파일 참조
나. 수강신청 확인서(인포21 출력물) 1부
3. 제출장소 :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4. 전산확인 : 2021.03.10.(수) 10:00부터
※ 인포21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수강 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대 20학점, 최소 12학점(졸업학기 9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을 엄수하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신청 불가합니다.
라. 담당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수강인원이 5명 이하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됩니다.
2021.02.26.(금)
이수구분 | 학수번호-분반 | 강좌명 | 교수명 |
전공선택 | LSLAW1003-01 | 영미법 | 송세련 |
전공선택 | LSLAW1004-01 | 프랑스법 | 박수곤 |
전공선택 | LSLAW1013-01 | 법철학 | 강희원 |
전공필수 | LSLAW1022-03 | 법문서작성 | 강혜림 |
전공선택 | LSLAW2005-01 | 조세법의 기초 | 김두형 |
전공선택 | LSLAW2012-01 | 개별적 근로관계법 | 강희원 |
전공선택 | LSLAW2013-01 | 헌법기초연습 | 강태수 |
전공선택 | LSLAW2016-01 | 실습과정II | 최광준 |
전공선택 | LSLAW3025-01 | 미술과 법 | 최광준 |
전공선택 | LSLAW3026-01 | 경제법연습 | 정완 |
전공선택 | LSLAW3028-01 | 부가가치세법 | 김두형 |
전공선택 | LSLAW3032-01 | 상행위ㆍ유가증권법연습 | 장경환 |
전공선택 | LSLAW706-01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송세련 |
전공선택 | LSLAW727-01 | 국제인권법 | 송세련 |
※ 해당 교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
* 수강신청이 순차적으로 철회되어 잔여인원이 5명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수강철회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2.26.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첨부파일
- 수강철회신청서.xlsx (13.5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7 13: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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