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4층 강의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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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21-05-26 10:12본문
4층 강의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4층 강의실은 장소대여 없이 빈 강의실 사용이 가능하나,
409호, 412호 강의실은 법전원 박사와 일반원 석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시작 시간 1시간 전부터 수업종료 시간까지 해당 강의실 이용이 불가하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전원박사/ 일반원 석사 수업 | 강의시간 | 강의실 | 409호/ 412호 이용불가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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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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