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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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21-07-08 09:47본문
2021-2학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안내드립니다.
1.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0%)
2. 특별승인제도 확대(기준 완화, 1회)
- 긴급 사유 등으로 일시적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3. 생활비 대출 및 등록금 분납 대출기간 확대(7영업일)
- 생활비 대출 및 분납대출 기간 확대(전년 동기 대비 7영업일)를 통한 학생과 대학의 편의성 제고
4.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 미성년자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대출 부모통지 시기를 신청단계로 확대하여
대출에 대한 숙려와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미성년자 무보통지 단계 (기존) 승인 및 실행 -> (개선) 신청-승인-실행
5. 채무면제자 대상 신규대출 취급
- 채무 면제자에 대한 재학 중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 및 학업지속을 위해
조건부(성실상환 확약서 징구) 신규대출 허용
6.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잔액 요건(10만원) 폐지
- 국가장학금 반환 등에 따른 10만원 미만 잔액 보유자에 대한
취업후 전환대출 잔액 기준 폐지로 취업후 전환대출 편의성 제고 및 고객의
금전적 부담(10만원 미만 상환처리 후 신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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