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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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348회 작성일 15-02-06 00:00본문
2015-1학기부터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I, II 과목이 분리되어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으로 강좌가 각각 개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I을 이수한 학생은 법문서작성을 수강하면 되고,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II를 이수한 학생은 법률정보조사를 수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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