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법무부공고 제2022-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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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434회 작성일 22-05-04 18:20본문
[법무부공고 제2022-125호] 2023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검사를 신규임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임용 자격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는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 | 임용 대상 |
1. 신규 임용
○ 2023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
○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
○ 2023년 법무관 전역 예정인 사람
※ 각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2. 경력검사 임용
○ 2021. 1.(50기) 또는 그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및 제9회 또는 그 이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사람(2023. 2. 28. 기준)
※법조경력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참조
3 | 지원서 접수 |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후 지원서류 방문 제출
-지원서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는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pros.uwayapply.com) 참조
○ 접수 일정
-인터넷 접수 : 2022. 5. 12.(목) 10:00 ~ 5. 16.(월) 18:00, [5일]
- 지원서류 방문제출 : 2022. 5. 18.(수) ~ 5. 20.(금), 10:00 ~ 17:00, [3일]
※본인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인터넷 접수 사이트 안내 참조)
○ 지원서류 작성방법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pros.uwayapply.com, ‘유의사항’ → ‘제출서류 등’ 중 ‘서식 다운로드’ 클릭)에서 서식 다운로드
붙 임 : 법무부공고 제2022-125호 [2023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첨부파일
- 2023년도 검사 신규임용 지원 안내문.hwp (48.5K) 12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4 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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