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2022-2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 기혼자 추가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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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22-07-07 09:41본문
▣ 장학금 신청기간
가. 장학금 신청 1차
1. 장학금 신청 접수 : 22.05.24(화) 9:00 ~ 22.06.10(금) 18:00 <총 18일>
2. 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및 가구원 동의 : 22.05.24(화) 9:00 ~ 22.06.30(목) 18:00 (총 38일)
나. 장학금 신청 2차
1. 장학금 신청 접수: 22.06.14(화) 9:00 ~ 22.06.24(금) 18:00 <총 11일>
다. 유의 사항
1.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신청 필수
- 2차 신청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신청기간이 없음
2.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절차 기한 내 완료 필수
- 기한 내 장학금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지원구간 산정 가능
- 기한 이후 별도의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별전형 입학학생의 경우에도 복지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장학금 신청 필 요.
3.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심사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이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장학금 신청인은 소속 법학 전문대학원에 가구원 제외 심사요청
○ 기혼학생 추가 제출서류 안내
2018-1학기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기혼학생들은 상기한 소득구간 산정신청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니,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7. 11(월) ~ 7. 21(목) 14:00까지
나. 제출장소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다. 제출서류(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3) 2021.7월~2022.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4) 2021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5) 2021년 소득증빙자료(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자 : 사실증명원(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소득구간 및 신청 관련) : 1599-2000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장학금 관련) : 02-96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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