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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응시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 검사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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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6-07-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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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응시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 검사 관련 안내사항'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 응시자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타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다가오는 제17회 법조윤리시험 및 향후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가 이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안경 형태로 렌즈 등을 통해 사용자의 눈앞에 정보를 보여주거나 촬영 통신 ·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


이에, 법무부에서는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관이 응시자의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오니 응시자들은 붙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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