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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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5-03-13 09:35본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25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 및 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된 신청 안내를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역종 분류 기준 [첨부 참조]
가.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고려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 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나.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신체등위 1~3급에서 현역 선발 후 소요 인원에 미달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추가 현역 분류 가능)
2.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5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②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 만점)
- 제출방식 : 등기 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법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앞
우편번호 04383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 표시)
- 제출기한 : 2025. 4. 10.(목) 18:0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기 타
가.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현역 우선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입영대상자 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전형에 비선되었을 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우선 지원 신청서 제출(제출된 신청 의사는 전형 일정 상 장기 군법무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역종 분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고려)
다. 역종 분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란에서
확인 가능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3. 13.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첨부파일
- 붙임 1. 국방부 공고문.hwp (63.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3 09:35:35
- 붙임 2. 지원서 등 양식.hwpx (26.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3 0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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