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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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5-03-10 10:10본문
2025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첨부된 지원 안내사항은 필히 숙지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 바라며 제출기간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대상 및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신체등급 1~4급)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8세 이하자(97.1.1. 이후 출생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장교 임용결격 : 금고 이상의 형, 복수국적자, 파산선고자 등
2. 제출기간 : 2025.03.10.(월) 10:30 ~ 03.31.(월) 12:00까지(행정실 제출 기준)
※ 첨부파일에는 기간이 03.31일까지로 나와있으나 내부결재 및 우편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03.25일까지로 기한 엄수 바랍니다.
3. 제출처 : 법학계열 종합행정실(법학관 204호)
4. 제출서류
①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 ②신원진술서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신용정보조회서
※ ③기본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④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소식→공지사항) 참고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 |
5.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학력사항 : 소재지는 시․도 및 시․군․구 표기
- 지원사항 :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
-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 신원진술서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날인
※ 지원서, 신원진술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 기본증명서(상세) : 반드시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 신용정보조회서 : 발급되는 모든 페이지 제출(기본 2 페이지임)
6.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병역법 시행령」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군인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 법무장교 선발․입영
△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
첨부파일
- 2025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hwpx (63.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1 16:27:23
- 제출서류서식_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 신원진술서 각 1부.hwpx (74.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1 16: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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