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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5-03-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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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첨부된 지원 안내사항은 필히 숙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 바라며 제출기간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병역판정검사대상 및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신체등급 14)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28세 이하자(97.1.1. 이후 출생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장교 임용결격 : 금고 이상의 형, 복수국적자, 파산선고자 등



2. 제출기간 : 2025.03.10.() 10:30 ~ 03.31.(월) 12:00까지(행정실 제출 기준)

※ 첨부파일에는 기간이 03.31일까지로 나와있으나 내부결재 및 우편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03.25일까지로 기한 엄수 바랍니다.

 

3. 제출처 법학계열 종합행정실(법학관 204)


4. 제출서류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소식공지사항) 참고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


5.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학력사항 : 소재지는 시도 및 시구 표기

- 지원사항 :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

-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신원진술서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기재, 서명날인

지원서, 신원진술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기본증명서(상세) : 반드시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용정보조회서 : 발급되는 모든 페이지 제출(기본 2 페이지임)


6.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병역법 시행령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 제한연령(30)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군인사법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 법무장교 선발입영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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