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상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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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22-10-24 10:03본문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상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2023.01.10(화)~01.14(토)까지 실시되는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1.21.(월) 09:00 ~ 12.05.(월) 17:00까지
2. 신청 가능자 :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 모집 인원 : 총 10명 내외 (선착순 마감)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이메일로 발송
- 이메일 주소 : counsellaw@khu.ac.kr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양식)
- 제12회 변호사사험 응시표 (응시자 증빙자료) 1부
- 입금확인증
※ 신청서류 제출 시 법학전문대학원 계좌로 입금 (본인 명의로 입금)
※ 입금계좌 : 하나은행 278-910011-93704 (예금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서류의 이용기간 이용료에 맞추어 입금
※ 2022.12.16.(금) 이후에는 환불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람
6. 입사 시 추가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요하며, 미비 시 입사 불가)
- 폐결핵진단서(3개월 이내)
- 최초 기숙사 입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증명 출력본 (문자 캡처도 가능)
- 신분증 제시
7. 이용 기간 및 요금
구분 | 기간 | 요금 | 비고 |
1차 | 2023.1.6.(금)~1.15.(일) (9박 10일) | 320,000원 | 1박 이용료 : 30,000원 기타 입사료 : 50,000원 (침구류 대여료, 청소비, 방역비 등) (1인 1실) |
2차 | 2023.1.9.(월)~1.15.(일) (6박 7일) | 230,000원 |
※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한 개방으로 2022.12.16.(금) 이후 및 조기퇴사 시 환불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사자 희망자는 반드시 사전에 “폐결핵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행복기숙사 기숙사생 제출 서류임
- 의료기관(내과) 및 보건소 발급 가능
나. 입사 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 행정실 방문 : 신분증, 신청서 및 폐결핵진단서, 48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결과지 제출
다.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편의제공을 위한 임시개방 조치이며, 이용기간 전 퇴실 등에도 중도 환불이 불가함
라. 행복기숙사 입사 시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를 실시하여야 하며, 행복기숙사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에 따라 입사 기간동안 생활하여야 함
마. 이용 중 발생하는 시설물/비품 파손 등은 행복기숙사 이용수칙에 의거 변상의 의무를 부여함
바. 기타 행복기숙사 이용 관련 사항은 행복기숙사가 정한 관련 지침과 원칙을 적용함
※ 신청관련 문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2-961-9218
※ 생활관련 문의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 행정실 02-961-0376)
경희대학교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첨부파일
-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 신청서.hwp (42.5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24 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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