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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제4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920회 작성일 13-07-17 00:00

본문

법무부공고 제2013-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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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13년도 시행 제4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13. 8. 10.(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입 실 시 간


11:00~12:10


(70분)


법 조 윤 리


10:25분까지


※ 시험실 개방 : 09:00




지역


좌석번호


시험장소


학교명


소재지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 001 ~ 600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단대부속고등학교 001 ~ 541


단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64길 21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청담고등학교 001 ~ 507


청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9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부산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001 ~ 212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59번길 51


대구


대구성당중학교 001 ~ 170


성당중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102


광주


광주효광중학교 001 ~ 152


효광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15번길 8


대전


대전둔원중학교 001 ~ 245


둔원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1번길 73


제주


제주대학교 001 ∼ 037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3. 시험장소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26.8. 9.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청담고등학교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서울 청담고등학교(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10:25분 까지 해당 시험실에 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을 통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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