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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2023-2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 기혼자 추가 제출 서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3-08-16 17:31

본문

▣ 장학금 신청기간  


가. 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 접수 : 23.08.16(수) 9:00 ~ 23.08.22(화) 18:00 <총 7일>

   

 * 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및 가구원 동의 : 23.08.16(수) 9:00 ~ 23.08.29(화) 18:00 (총 14일)* 

 *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기 불가하오니 신입생의 경우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다. 필독 유의 사항


   1.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신청 필수

     - 신청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신청기간이 없음


   2.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절차 기한 내 완료 필수

     - 기한 내 장학금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지원구간 산정 가능

     - 기한 이후 별도의 지원구간 산정 불가 

1. 자금 대출과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이 별도 임을 유의

2. 학자금 대출로 산정받은 소득분위는 장학금 산정기준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3. 개인 사정으로 신청 기간 연장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특별전형 입학학생의 경우에도 복지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장학금 신청 필요.  






○ 기혼학생 추가 제출서류 안내[법학전문대학원 소득분위 기반(등록금, 생활비 장학) 장학금 신청자]

2018-1학기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기혼학생들은 상기한 소득구간 산정신청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니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3. 08. 22() 17:00까지

제출장소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제출서류(본인의 부·배우자의 부·모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 이혼으로 소득 자료 확인 불가의 경우,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가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시)


3) 2022.7~2023.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가능


4) 2022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모 및 배우자의 부·)정부24에서 즉시발급가능

※ 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의 재산세 납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액이 “0” 또는 과세(납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반드시 주택토지건물에 부과되는 납세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5) 2022년 소득증빙자료(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자 : 사실증명원(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장학금 지급제한 : 징계 대상자, 휴학자, 학사경고자 및 유급자, 신입생이 아닌 자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학사지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정규학기 초과자 및 자퇴/제적 등의 사유로 장학금 수혜 자격을 잃은 자, 

                            타 법전원을 포함 국고 및 교내/외장학금 수혜 횟수가 6학기를 초과하는자, 

                            기타 장학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등(장학 지침 참조)


  ** 장학금 수혜 여부(지급제외, 지급완료 등)의 확인 의무은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있으며, 별도의 수혜(탈락 포함) 여부는 안내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소득구간 및 신청 관련) : 1599-2000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장학금 관련) : 02-96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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