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2023-2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 기혼자 추가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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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3-08-16 17:31본문
▣ 장학금 신청기간
가. 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 접수 : 23.08.16(수) 9:00 ~ 23.08.22(화) 18:00 <총 7일>
* 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및 가구원 동의 : 23.08.16(수) 9:00 ~ 23.08.29(화) 18:00 (총 14일)*
*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기 불가하오니 신입생의 경우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다. 필독 유의 사항
1.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신청 필수
- 신청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신청기간이 없음
2.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절차 기한 내 완료 필수
- 기한 내 장학금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지원구간 산정 가능
- 기한 이후 별도의 지원구간 산정 불가
1. 학자금 대출과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이 별도 임을 유의
2. 학자금 대출로 산정받은 소득분위는 장학금 산정기준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3. 개인 사정으로 신청 기간 연장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별전형 입학학생의 경우에도 복지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장학금 신청 필요.
○ 기혼학생 추가 제출서류 안내[법학전문대학원 소득분위 기반(등록금, 생활비 장학) 장학금 신청자]
2018-1학기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기혼학생들은 상기한 소득구간 산정신청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니,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08. 22(화)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다. 제출서류(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 이혼으로 소득 자료 확인 불가의 경우,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가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시)
3) 2022.7월~2023.6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4) 2022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정부24에서 즉시발급가능
※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재산세 납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액이 “0원” 또는 “과세(납세) 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반드시 주택, 토지, 건물에 부과되는 납세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5) 2022년 소득증빙자료(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자 : 사실증명원(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장학금 지급제한 : 징계 대상자, 휴학자, 학사경고자 및 유급자, 신입생이 아닌 자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학사지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정규학기 초과자 및 자퇴/제적 등의 사유로 장학금 수혜 자격을 잃은 자,
타 법전원을 포함 국고 및 교내/외장학금 수혜 횟수가 6학기를 초과하는자,
기타 장학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등(장학 지침 참조)
** 장학금 수혜 여부(지급제외, 지급완료 등)의 확인 의무은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있으며, 별도의 수혜(탈락 포함) 여부는 안내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소득구간 및 신청 관련) : 1599-2000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장학금 관련) : 02-96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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