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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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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966회 작성일 22-03-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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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3.1부터 정부 방역지침 조성 시 까지 유효합니다. 


수업 등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자가키트를 통해 양성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급적 시설사용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실은 24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람실 내 식음료 섭취는 불가합니다) 


31일부터 접종증명·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됩니다. 

  -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22 3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함

   - , 격리의무 대상자: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본교의 경우 기숙사 거주자)는 격리 필요

   -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유전자증폭(PCR)검사도 권고사항으로 변경됨

   - 그러나 격리는 하지 않지만 밀접 접촉자라면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삼가해야함

   -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 상시 착용해야 함 


◈ 사적모임 등 집합금지는 유지

  - 2022년 2월 19() 0시 ~ 2022년 3월 13() 24시까지

  - 6명까지 가능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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