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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기혼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 안내(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1-11-15 14:42

본문


장학금 신청기간 


가. 장학금 신청 1차 

   1.  장학금 신청 접수 : 21.12.07(화) 9:00 ~ 21.12.23(목) 18:00 <총 17일>

   2.  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및 가구원 동의 : 21.12.07(화) 9:00 ~ 21.12.29(수) 18:00

   

나. 장학금 신청 2차

   1. 장학금 신청 접수: 22.01.04(화) 9:00 ~ 22.01.13(목) 18:00 <총 10일>

   2. 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및 가구원 동의 : 22.01.04(화) 9:00 ~ 22.01.17(월) 18:00


다. 유의 사항

   1.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신청 필수

     - 2차 신청 종료 후 별도의 충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장학금 신청대상 홍보 활동 유의

   2.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절차 기한 내 완료 필수

     - 기한 내 장학금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지원구간 산정 가능

     - 기한 이후 별도의 지원구간 산정 불가

   3.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심사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이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장학금 신청인은              소속 법학 전문대학원에 가구원 제외 심사요청


기혼학생 추가 제출서류 안내 

2018-1학기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기혼학생들은 소득구간 산정신청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니,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 01. 17() ~ 02. 11() 17:00까지

 

. 제출장소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 제출서류 (본인의 부·, 배우자의 부·모 소득 및 자산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확인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가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시)

 

   3) 2021.01~2021.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모 및 배우자의 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확인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4) 2021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모 및 배우자의 부·) - 정부24에서 즉시발급가능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재산세 납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액이 “0또는 과세(납세) 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반드시 주택, 토지, 건물에 부과되는 납세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5) 2021년 소득증빙자료(·모 및 배우자의 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무직자 : 사실증명원(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신청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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