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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협조 요청 [동대문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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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21-06-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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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야간 시간대에 일부 대학교 캠퍼스 내 광장 또는 잔디밭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내 방역업무는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교의 책임 하에 있는 바,  

본교 내 외부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 1부. 

         2.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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