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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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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21-05-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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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주차 민원 증가, 교내 출입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오니

   아래와 같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오며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주차 차량 관리방침 

       1) 불법주차 적발시 스티커 부착 

       2) 불법주차 3회 적발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함 

       3) 학기당 9회 위반시 다음 학기 정기권 신청자격 박탈함 

       4) 불법주차 앱활용하여 촬영 후 당사자에게 문자 발송 

       5)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시 구청에 신고(과태료 10만원, 장애차량 주차 방해행위시 50만원) 

   나. 주요 불법주차 단속강화 장소 

       1) 본관주변(특히, 교무처 옆공간) 

       2) 교시탑 주변(호텔관광대학, 미술대학 등) 

       3) 노천극장 주변(문과대학 앞, 스페이스21 및 음악대학 등) 

       4) 법학전문대학원 주변(문과대학 뒤편, 법학전문대학원 앞 등) 

   다. 협조사항 

       1)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지정된 주차장소 이용 안내 

       2) 오토바이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의 증가로 인한 교내 서행 안내 

       3) 위급상황시 소방차 및 응급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 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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