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경희법학연구소와 한국해법학회 가을 공동학술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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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18-10-30 00:00본문
1. 일 시 : 2018. 11. 1.(목) 14:00-17:30 (13:50분부터 등록)
13:30-14:00 (학회 이사회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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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소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401호 국제회의실
(1호선 회기역 1번출구 → 마을버스 2번(경희대 후문하차) → 법학관 4층)
3. 일정
<개회사 및 축사> 14;00-14:10
개회사 : 조성극 변호사 (한국해법학회 회장)
축 사 : 정 완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 사 : 김인현 교수 ( 전, 한국해법학회 회장)
<대주제: 선박에 관한 해상법상 최근 이슈들>
제1주제 : “선박우선특권 집행상의 법적 문제" (14:10-15:00)
사회 : 정완용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 이현균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손점열 박사 ((주)태크마린 부사장)
이명근 변호사 (법무법인 해창 대표변호사)
15:00-15:20 (coffee break)
제2주제 : "해난구조와 SCOPIC", (15:20-16:10)
사회 : 경익수 교수 (대전대학교 법학과)
발표 : 김대래 대표이사 (법학박사, ㈜한리해상손해사정)
토론 : 윤효영 교수 (한림대학교 법학과)
김종천 미국변호사 (오로라법률사무소)
제3주제 : “우리 상법상 선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10-17;00)
사회 : 최준선 명예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 박영준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토론 : 권오정 부장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김찬영 박사 (고려해운(주))
종합토론 (17:00-17:20)
연구윤리교육(17;20-17:30)
만찬장 이동 후 저녁식사(17:30)
4. 기타사항
- 변호사의 경우 이번 행사에 참여시 회원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사 인정연수 4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사회는 법학관 412호(13:30-14:00)에서 개최되며 학술발표회 종료 후 "초우마을"(957-2266)에서 저녁식사(18:00-19:00)가 준비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식당차량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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