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강의실 대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99회 작성일 09-03-20 00:00본문
1. 신청방법
: 3일전에 법과대학 시설담당자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3일전에 법과대학 시설담당자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매주 동일한 시간에 강의실 사용을 원할 경우 한달에 한번 신청서 제출)
2. 유의사항
○ 장소사용시 신청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용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작 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모든 전원을 OFF 시킨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 이용 책임자는 본 시설물 이용 시 원래의 상태를 보전하고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손괴된 경우에는 본 대학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신청서의 사용목적과 실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장소사용시 신청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용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작 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모든 전원을 OFF 시킨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 이용 책임자는 본 시설물 이용 시 원래의 상태를 보전하고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손괴된 경우에는 본 대학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신청서의 사용목적과 실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장소사용 신청서는 자료실(서류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