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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학생의료공제회 진료비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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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09회 작성일 0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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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료공제회 진료비 청구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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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절차


1) 진료영수증을 가지고 학생의료공제회를 방문(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 내)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진료비 영수증 지참 [공제혜택 내역 참고]


 


나. 청구기간


1) 1학기(3월 1일 ~ 8월 31일) : 2009년 9월 30일까지 청구


2) 2학기(9월 1일 ~ 2월 28일) : 2010년 3월 31일까지 청구


 


다. 공제혜택 내역


1) 진료비 계산서


2) 약제비 계산서


3) 처방전


4) 입원할 경우 입원비 계산서 및 진단서 각 1부.



 


 

※ 위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9.06.17 14: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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