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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1-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특별추천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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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26회 작성일 1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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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추천거절자(성적미달자)의 “특별추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2월1일까지 행정실로 성명과 학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자금대출(든든/일반) 특별추천 기간 : 2011. 2. 14 (월) 〜 3. 11 (금)까지


※ 학사일정(등록기간)에 맞춰 추가등록기간까지 학자금대출기간 연장 예정


나. 2011-1학기부터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특별추천제 도입


- 직전학기 성적은 80점 미만이나,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에게 특별추천 허용


라. 학생 특별추천 횟수제한 : 일반/든든학자금 합쳐서 재학기간 중 총 2회까지 허용(2007년 2학기 이전 특별추천 건수는 1건으로 인정)


다. 특별추천대상자


1)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의 서류 확인 후 “대학거절”된 학생으로


- 일반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성적이 70/100미만인 자, 12학점 미만 이수자


- 든든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성적이 80/100 미만이지만 전체학기 평균성적은 80점 이상인 자


2) 특별추천 사유 예시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이 미흡한 경우


나) 장애우 학생 또는 장애우 부모 가정 학생 등으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다) 학생의 전 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70/100에 미달한 경우나, 70점에 근접한 성적취득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 한 경우


마)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이 밖에 대학에서 특별히 대출을 추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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