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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사용제한 통보에 대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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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93회 작성일 11-03-04 00:00

본문


 


교육과학기술부의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본교의 에너지절약 및 예산절감을 위한 교내 조명 및 제반사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관조명 - 학내 경관조명 전면소등(평화의 전당, 정문, 교시탑, 도서관 앞 잔디등)


- 단, 국제행사 개최, 관광진흥 등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나. 승용차 - 승용차 5부제 준수 및 위반현황 공표


- 예외사항 : 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참여차량, 경차, 장애인사용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자동차, 유아동승차량


다. 실내조명 : 불필요한 조명 소등(중식, 야근시 개인조명 사용)


라. 옥외조명 : 대운동장 - 농구장 부근 20:00 이후 소등, 나머지 23:00 이후 소등 학교 가로등24:00 이후 소등


마. 승강기 : 운행대수 평시 대비 1/2 축소(1대인 경우 제외)


※ 운행대수 축소 대학 - 호텔관광대학, 치과대학, 제1법학관, 평화의전당, 의학계열 도서관, 약학대학, 오비스홀, 청운관


바. 냉난방기 : 난방기 22:00 이후 가동중지 및 적정온도 유지(18℃~20℃)


바. 과태료 부과


1) 부과대상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위반한 자


2) 부 과 :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반한자에 대해 부과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이상위반


1.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그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 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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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50만원


 


 


 


 


 


 


10만원


 


100만원


 


 


 


 


 


10만원


 


200만원


 


 


 


 


 


10만원


 


300만원


비고


2. 제1호의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 시행일


1) 조명운영관련 : 2011. 3. 5(토) 18:00 이후


2) 승강기 관련 : 2011. 3. 7(월) 17:00 이후 


3) 차량 관련 : 현재 시행중


2. 협조사항


가. 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 위기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에너지 위기단계를 ‘주의경보’로 격상 하였기에 세부적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자 에너지 절감운영이 진행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명 운영으로 인한 불편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팀 [담당자 : 김태우 02-961-0040 / khsa0062@khu.ac.kr], 승용차관련 문의사항은 총무팀 [연락처 : 02-961-0035 / khsa0061@khu.ac.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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