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학내 금연시설 지정관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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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37회 작성일 11-03-29 00:00본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입니다.
공지사항이 있으니 확인 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공지 내용
1) 학내 모든 건물의 주요 출입구에 금연시설 표지 부착
(추후 총무팀에서 금연시설 표지 배부 예정)
2) 학내 모든 건물 내에서의 금연(화장실, 비상출입구, 옥상 포함)
3) 기존에 화장실 및 출입계단 등에 비치한 재떨이 철거
나. 유의사항 : 학내 건물에 금연시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건물 내에서 흡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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