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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내 금연시설 지정관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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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37회 작성일 1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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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입니다.


공지사항이 있으니 확인 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공지 내용


1) 학내 모든 건물의 주요 출입구에 금연시설 표지 부착


(추후 총무팀에서 금연시설 표지 배부 예정)


2) 학내 모든 건물 내에서의 금연(화장실, 비상출입구, 옥상 포함)


3) 기존에 화장실 및 출입계단 등에 비치한 재떨이 철거


나. 유의사항 : 학내 건물에 금연시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건물 내에서 흡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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