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학기 중 차량운행 요일제 3진 아웃제 시행 및 본관 주변 주차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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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1회 작성일 11-08-31 00:00본문
1. 2011학년도 2학기 차량 요일제 시행 및 본관 주변차량 주차 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 출입차량 요일제 및 삼진아웃제 실시[세부내용 별첨 참조]
나. 본관 주변 교․직원, 학생 차량 주차금지
▢ 본관 앞, 좌/우면
▢ 본관 뒤 : 중앙 일렬주차 구간 및 방문객 주차공간
다. 시행일시 : 2011.09.01(목)
라. 기 타
▢ 차량요일제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정기주차권 회수 및 발급 제한)를 시행 하므로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차량운행 요일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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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요일제 안내 |
1. 시행기간 : 2011.09.01(목) - 2011학년도 동계방학 시행 전
2. 대상차량 : 교내출입 등록차량 전체
3. 실시방법
가. 요일별 통제
구 분 |
출입통제차량 (차량번호 끝자리) |
비 고 |
월요일 |
1번, 2번 |
▢ 단, 기존 요일제 운행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해당요일 출입통제 ▢ 토요일, 일요(공휴)일, 방학기간은 출입통제 해제 ▢ 공용차량 제외 |
화요일 |
3번, 4번 | |
수요일 |
5번, 6번 | |
목요일 |
7번, 8번 | |
금요일 |
9번, 0번 |
나. 요일제 변경 신청
■ 차량요일제가 수업이나 기타 업무에 지장이 있어 불편사항이 발생한 교․직원 또는 대학원
소속 학생은 총무팀으로 변경 신청하여 해당요일 스티커를 발급받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4.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위반자 명단 공개
나. 삼진아웃제 실시 : 3회 이상 위반 시 정기주차권 발급 제한
다. 교직원 : 인사고과 부문에 반영
5. 홍보방법
가. 대학주보 및 방송(VOU)을 통한 홍보
나. 안내 입간판설치(정문, 후문, 푸른솔문화관 주차장입구)
6. 기 타
가. 차량요일제 위반에 대한 삼진 아웃제의 실질적인 조치(정기주차권 회수 및 발급 제한)를 시행하므로 전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 또한, 본관 뒤편은 방문객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차량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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