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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학생의료공제회 공제회비 및 공제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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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93회 작성일 11-11-11 00:00

본문

1. 의료공제회란?


공제회의 회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함으로써 회원의 건강 증진을 기하고 회원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공제회 및 공제급여 안내


가. 회원의 자격과 범위


1)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전문대학원생 (법학, 치의학, 의학), 국제교육원생 및 교환학생


2) 공제회비 (학기당)




소 속


신 입 생


재 학 생


학부 / 국제교육원


15,000원


13,000원


일반대학원


20,000원


15,000원


전문대학원


25,000원


20,000원


3) 공제회비 납부기한


1학기 : 3월 31일까지 / 2학기 : 9월 30일까지


※ 복학 : 등필 복학시 공제회비 별도 납부


휴학 : 해당학기 공제회비 납부 후 휴학시 해당학기 공제혜택 가능 (이월 불가)


4) 공제 의료기관


전국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약국


5) 공제급여 지급


(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수납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20,000원 한도 지급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합산 지급)


(나) 입원진료비


“수납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000,000원 한도 지급






1. “비급여” 부분(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금액)은 공제급여 적용하지 않음


2. 계산서 상의 감면액 부분은 공제급여 지급 제외 (ex) 경희의료원의 학생 감면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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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급여 청구 절차 및 기간


가. 청구 절차


① 학생의료공제회(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ZONE) 방문 후 ‘공제급여 계좌입금 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


- 외래진료비 청구 시 “외래진료비 계산서” 제출


- 약제비 청구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 함께 제출


- 입원진료비 청구 시에는 “입(퇴)원비 계산서”와 “진단서” 제출




진료비 계산서


1. 영수증은 총 진료비, 조합(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각각의 금액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영수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 사본을 함께 제출(원본은 대조 후 반환)


나. 청구 기간

1) 1학기 (3월 1일 ~ 8월 31일)진료비는 9월 30일까지 청구


2) 2학기 (9월 1일 ~ 2월 28일)진료비는 3월 31일까지 청구


  단, 졸업생의 경우 졸업식 당일까지의 진료비 한하여 공제급여 지급


다. 공제급여 지급 (신청인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


위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후 본인 계좌 입금 (30일 이내)  


 

  4. 공제급여지급제한 (학생의료공제회 공제급여지군 규정 참조)


(1)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질병


(2) 단순한 피로 및 권태


(3)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주근깨, 점, 사마귀, 다모, 무모, 백모증, 백납, 여드름 등) 비뇨기 및 부인과질환(음위불감증, 생식기 선천성 기형 등)


(4) 분만비


(5) 예방접종, 건강진단, 시력검사


(6) 알콜중독, 마약중독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증


(7) 이중검수술, 융비술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상의 진료


(8) 자각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제증상의 진료


(9) 치과의 보철, 부정교합치의 교정, 예방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10)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였을 때


(11) 교통사고, 폭력상해, 자해 등으로 치료지 지불책임이 공제회에 있지 아니 한 때


(12)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


(13) 치료에 사용하는 약 주사라도 요양취급기관의 것이 아니고 타처에서 구입한 경우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때는 공제급여를 할 수 있다.)


(14) 각종 진단서 발급 비용


(15) 연구목적으로 선정한 환자(학구용 환자)


(16) 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검사 등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고가 검사 비용


(1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특진비, 기준병실료와의 차액, 식대 등)


(18) 외국에서 진료를 받은 때


(19) 교도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20) 기타 본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제회 재정을 고려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5. 취업 전 신체검사


가. 목적


의료공제회 기금의 적절한 사용으로 회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 지원하여 공제회원의 졸업과 취업시 신체검사를 지원함으로 사회진출시 취업 편의를 제공함


나. 대상 및 자격




소 속


자격


검사비


학부


학생의료공제회비 5회 이상 납부한 자


검사비의 50% 자부담


일반대학원


학생의료공제회비 4회 이상 납부한 자


상동


※ 휴학생은 취업 전 신체검사의 대상에서 제외


다. 검사항목 : 혈액검사, 소변검사, B형간염, X-Ray촬영 등


라. 검사시기 : 매학년도 2학기 가을 (검사일정 및 신청방법은 별도로 공지함)


마. 신청방법 : 검사일정 공지 후 의료공제회 방문 후 접수 (취업 전 신체검사 신청서 작성)


 


※ 취업 전 신체검사는 의료공제회 기금 액수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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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ZONE


•전화번호: 02-961-0055, 9295


•홈페이지: http://sonestop.khu.ac.kr/guide_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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