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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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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071회 작성일 1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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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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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규학기 등록금에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3년 6월 1일부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발생분 및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하여 대부가능하게 제도를 운영하오니 이용바랍니다.


 


 


◎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졸업후 2년 거치, 그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


◎ 신청기간 :


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 ’13. 6. 1 ~ ’13. 6. 30.


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13. 6. 1 ~ ’13. 10. 31.


◎ 신청 및 안내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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