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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4학년도 1학기 재학생 휴학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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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373회 작성일 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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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재학생 휴학신청 안내


 


201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4. 2. 11(화) 09:00 - 2. 21(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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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지도교수님과 상담후 제출)


 


3. 첨부 서류 


가. 휴학 신청서 1부(로스쿨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나. 질병 휴학 : 종합병원 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 1부


 


4.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1년)을 원칙으로 하고 통산하여 4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신 입생은 입학후 1년간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나.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합니다. 단.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 할 수 있습니다.


다. 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진단이 아니라도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 출석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42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단, 학기 개시 후 42일 이후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마. 기말고사 개시일 1주일 전부터는 일반휴학을 불허 합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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