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제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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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370회 작성일 15-08-17 00:00본문
다음과 같이 제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 관 :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 분 야 : 통일법제 및 북한실태 연구
3. 일 시 : 2015. 9. 16. ~ 11. 25. 매주 수요일(주1회) 18:30~21:00 ※ 9. 30.(수) 강의없음
4.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150m 직진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부탁)
5.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6. 수 강 료 : 10만 원 (입금 : 농협은행 301-0138-4130-01 법무부) ※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
7. 접 수 : 2015. 9. 4.(금)까지 https://goo.gl/7b30IZ ※ url 클릭하여 작성 및 제출
8. 문 의 :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231), 대한변협 사업과(02-2087-7773)
9. 아카데미 소개
? 취 지 : 통일업무를 담당할 법조인력 및 전문가 양성
? 대 상 :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변호사 등
? 특 전 : 전문분야연수 최대 20시간(1강당 2시간) 인정 예정
? 강 사
- 박상돈 통일부 정착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향후 과제)
-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국제법적으로 바라본 남북관계)
- 박세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왜 지금 우리는 통일을 생각해야 하는가?)
-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의 제정 방안)
-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 (북한 체제와 헌법의 특징)
- 이백규 김앤장 변호사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고찰)
- 한명섭 통인 변호사 (개성공단 등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법제)
-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 통일 후 국유재산 사유화 법제)
- 이인정 통일교육원 교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 강연 예정
※ 구체적인 강의일정은 추후 별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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