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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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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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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나.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다. 전파법 제84조(벌칙), 제89조의3(과태료)

 

2.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키보드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대중화 등 흐름에 맞춰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는 1인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3.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전자기기라도 국내에 반입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기를 중고나라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리플릿 1부.

      2. 적합성평가 제도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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