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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입생 대상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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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2-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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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사회초년생에 의한 허위 폭파 협박 사건(공중협박)이 빈발하고 있으며, 금융계좌 접근매체 거래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협박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따르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에서는 해당 연령층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대상 : 졸업예정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나. 내     용 : 범죄 피해 사례 중심 스미싱 피싱, 전자금융법 위반행위 예방교육

  다. 목     적 : 사이버범죄 인식 제고 및 피해 예방

  라. 신청 방법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마. 담 당 자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위 조선미(02-700-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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