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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당 비품(책상 및 의자) 관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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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582회 작성일 21-02-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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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행정실입니다.

경희대학교 물품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대학 비품의 반입 및 반출은 총무관리처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진당에 한하여 의자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진당에 개인적으로 의자 등을 들여오면서 대학의 자산이 분실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사용하는 학생별로

비품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1학기 양진단 내 책상 및 의자가 아래와 같이 배치되었으니 학생별로 부여된 책상 및 의자의 일렬번호를 확인하시고

대학의 자산인 비품이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자를 들여오실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실에 사전 협의하셔서 기존 배정된 대학자산을 반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학생별 책상 및 의자 사용 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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