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정기·할인 주차권 신청 및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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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104회 작성일 21-02-19 13:38본문
1. 2021학년도 1학기 정기권 신청
가. 신청기간 : 2021.03.02.(화)~03.13(토) 09:00~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은 14:00까지)
- 2021.03.02(화), 03.10(수) 양일에 한하여 09:00~20:00 신청 가능(특수대학원 수업 관련)
- 위 신청기간 이후에도 정기권 신청 가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업체 계약 관련하여 정기권 3월 이후에 신청 가능함
나. 신청 및 문의처 : 주차관리소(푸른솔문화관 지하2층, 02-961-0181)
다. 정기권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 1부 | - 주차관리소 구비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신규 등록 시 원본 지참,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관계증명 서류 일체 - 기 등록차량 제외(차량등록증 사본 미제출) |
증빙서류 각 1부 | - 교직원 및 임대매장 직원 등 : 재직증명서 1부 - 학 생 : 재학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1부 - 출입업체 :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록차량에 한함) |
2. 할인권 신청
분류 | 대상 | 비고 |
학생(수강생) | 특수대학원(경영, 교육, 공공, 미디어, 법무, 관광) 학생 / 간호학과 RN-BSN / 글로벌미래교육원 | - 신청방법는 각 대학원별 다름. 소속 행정실로 문의 - 양도 불가 - 학생증 제시 시 할인 불가(사전에 할인권 구입) - 단체구매시 집계표(신청자 명단) 작성 필요 |
*위 할인권 외 할인권은 <붙임1> 참고
3.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1) 실시 기간 : 2021.03.02(화) ~ 하계방학 전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는 미시행함(시행 시 추가 안내)
2) 대상 차량 : 본교 정기권 출입차량 전체
3)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주요내용
구분 | 주요내용(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
차량요일제 | - 차량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제 주차 및 출입 불가 - 요일제 위반차량은 출입구 게이트에서 출차 불가 - 차량번호 끝자리에 무관하게 요일 변경 가능 - 차량요일제 변경 방법 : 요일제 변경 신청서(붙임1 양식)를 총무팀 이메일 (khsa0061@khu.ac.kr)로 제출 - 차량요일제 변경은 학기당 1회에 한함 - 차량요일제 면제 가능자 : 임산부, 장애인, 질병/부상자 |
3진 아웃제 | - 요일제 위반,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총 3회 이상 위반 시 다음 학기 정기권 신청 불가 - 불법주차 3회 적발 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 |
4) 불법주차 차량 관리방침
가) 불법주차 3회 적발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
나) 학기당 9회 위반시 다음 학기 정기권 신청자격 박탈
다)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시 구청에 신고
(과태료 10만원, 장애차량 주차 방해행위시 50만원)
붙임 : 1. 2021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주차시설 이용안내 1부.
2. [일반 할인권]공용업무용 주차권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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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주차시설 이용안내.hwp (78.5K) 14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9 13:38:12
- 공용업무용 주차권 신청서2021.hwp (25.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9 1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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